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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로 51조 ‘발목’

53개기업 ‘수정법’ 등 묶여 투자계획 미뤄

각종 수도권 규제가 도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53개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산업집적활성화법(산집법) 등 각종 규제로 5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반기업들도 국내투자가 어려워 해외공장 증설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와 산하 기관들은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강력 규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7개사 시기놓쳐 포기 1개사는 아예 문닫아

기업 성장 걸림돌 개선과제 정부 건의키로

도는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구체적인 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53개 기업 51조원 투자계획 지연 = 도는 올 3월~5월 2개월동안 도내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53개 기업이 수정법, 산집법, 공장설립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투자계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투자 예정액만 51조3천436억원에 달하며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만도 3만7천582개에 이른다.

권역별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6개 기업 1조3천172억원(고용창출 5천878명), 자연보전권역에서는 25개 기업 9조4천541억원(고용창출 7천95명)이 묶여있다.

성장관리권역도 22개 기업 40조5천723억원(고용창출 2만4천609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은 7개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쳐 85억원(고용창출 80명)의 투자계획을 아예 포기했고 이들 가운데 1개사는 투자를 못해 결국 문을 닫았다.

◇수도권 규제 120건, 정부에 건의 = 도는 31개 시·군에서 발굴한 수도권 규제 개선과제가 1차 조사에서 120건으로 확인,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20건의 개선 과제는 수도권내 첨단대기업 공장 입지규제 수정과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상시허용 등 그동안 최대 관심사였던 수도권 규제와 기업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와 행정내부 규제, 자치규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규제사항이 포함됐다.

도는 이들 과제에 관리코드번호를 부여해 건의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와 연관된 피해사례 등을 조사, 현지 실정을 정부에 생생하게 전달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마스터플랜 본격 추진 = 도는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터플랜은 31개 시·군과 경제단체, 산하기관 등이 참석해 마련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을 경기도가 해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업·생활·행정내부·자치규제 등 4대 규제의 개혁목표와 25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도는 모든 규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새로운 규제의 경우 적용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심사제도를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등 규정을 정비하고 사안별로 개선방안을 마련,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빠짐없는 규제 발굴을 위해서도 경제단체와 시·군 등과 연계해 사회 각 분야의 규제실태에 대한 분기별 조사,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비수도권 정치인들은 팔당 상수원과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자연보전권역을 지키려는데만 급급해 규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주민들의 처지는 뒤로 미루는 듯하다”며 “지역발전과 함께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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