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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기업 이자지원사업 중단

경기도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업체 이자지원사업’이 시행 1년만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따라 더이상 이자지원에 의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5월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납부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분(1~2%)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업체 이자지원사업’을 펼쳤다.

협약체결과 함께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사업은 시행 4개월만에 340개업체에 2억2천여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많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기도의 이자지원사업이 모범사례로 인식되면서 부산과 대전, 광주,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에 있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업시행 1년만인 지난 5월 31일 경기도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재협약을 거부하고 이자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도내 4천500여개의 중소기업들은 더이상 이자지원에 의한 금융비용 경감혜택을 받을수 없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이 사업의 경우 연간 7억원의 적은 예산으로도 다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지원사업”이라며 “도의 건전재정운영방침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만큼 조속히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지원중단을 결정했고 더이상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밝혀 이자지원사업 재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청 정태열 자금지원담당은 “경기도의 정책자금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만큼 더이상 이자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정책 등 순수정책자금만해도 빠듯한 사정이어서 다른 지원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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