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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영향평가 기간 짧아진다

사전검토·보완요구·심의·검토 등 8단계 폐지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현행 평균 45일에서 21일로 대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기존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의결 내용 보완요구, 검토 등 8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해 대기기간을 줄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보완서의 승인기관 경유 방식을 폐지하고 협의기간 일부를 단축, 시행해 왔다.

하지만 승인기관의 협의요청 이후 최종 협의완료 통보기간까지 평균 45일 이상이 소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또 다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를위해 현행 심의위원회 주1회 개최를 주2회로 늘리고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단계식에서 일괄검토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심의의결 내용도 현행보다 명확히 해 보완서 작성과 검토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실제 도에서 1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심의위원회를 주2회로 개최하자 사업자들의 심의대기 기간이 평균 7일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요구도 승인기관과 도 교통정책과 의견을 1차로 확인, 관련한 실·과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검토케 함으로써 의견취합 소요기간을 최대 12일 단축했다.

의결내용도 사업시행자 위주로 구체화해 심의의결 보완서 작성과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5일 감축, 전체 22일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다 평가 대기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업무가 현재보다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추후 직제개편을 요청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영향평가서 협의기간 단축효과를 높이기 위해 승인기관인 시·군의 협의요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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