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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쟁 공사장 소음 최다

분쟁원인 대부분 차지
작년 동기比 31% 늘어

경기도 환경분쟁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에서 빚어지는 소음과 아파트 층간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에 따른 환경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로공사, 아파트 공사 등에 따른 주거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3년 6월 이후 접수된 환경분쟁 재정사건 181건을 분석한 결과 2005년 22건에 불과했던 분쟁사건이 지난해 43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29건이 접수, 피해가 잇따르는 결과를 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1%나 증가한 수치다.

환경분쟁 피해원인으로는 소음·진동이 전체 93.4%인 16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오염 5건(2.7%), 수질오염 3건(1.7%), 악취 2건(1.1%), 기타 2건(1.1%)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접수된 29건 중 28건(96.6%)은 정신적인 피해로 분류되는 소음·진동에 의한 분쟁으로 공사장에 따른 피해 21건, 아파트 층간 소음 7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신적 피해가 133건(73.5%)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41건(22.6%), 축산물 피해 5건(2.8%), 농작물 피해 2건(1.1%) 등이다.

대부분의 환경분쟁이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도로공사 등 소음에 따른 주거환경 피해가 주된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전체 181건의 분쟁가운데 20건은 처리중이며 재정결정 17건, 중재합의 107건, 자진철회 37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환경오염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중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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