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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법적소외 심각…지원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난해보다 27% 늘어났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올 6월 1일 기준으로 도내 거주 외국인이 지난해 16만9천81명에 비해 4만5천646명 27%가 늘어난 21만4천727명에 이른다.

전국 거주 외국인 72만2천686명 중 29.7%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11만6천794명(55%). 국제결혼이주자 2만2천340명(10%), 국적취득자 9천647명(4%), 국제결혼가정자녀 6천617명(3%), 기타 외국인 5만9천329명(28%) 등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외국인은 19만5천여명에 이르는데다 불법 체류자는 추정치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시설에서 근무해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권, 주민감사청구권, 조례 개·폐청구권의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도 엄연한 주민으로 이해하는 다문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정부에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행자부와 거주 외국인 제도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외국인 거주자는 지역별로 안산시가 2만6천715명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 1만9천853명, 수원시 1만6천667명, 시흥시 1만3천804명이다. 도는 이들의 정주지원을 위해 4개 분야 14개 사업에 40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외국인협의회 구성 등 다문화 공동체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외국인 진료 시스템 운영, 외투기업근무 외국전문인력 정주지원, 인권개선, 결혼이민자 복지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과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소방지원대책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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