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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 제도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다.또 상습적인 성폭행범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팔찌 착용이 의무화되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감치처분을 받게 되는 등 올해 법원과 법무·검찰의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법원, 법무, 검찰 제도를 알아본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살인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 중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구술변론 강화

올 초부터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민사재판의 변론방법이 서류보다는 당사자가 말로 하는 구술심리가 강화됐다.

또 기일변경이나 변론재개 시 당사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당사자의 절차참여권도 강화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다.

또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돼 모든 고소사건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성폭력사범 전자발찌 시행

오는 10월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그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제도

1월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며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계속 발급되고, 1월1일 이후 신분변동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발급된다.

▲어머니 성·본 사용 가능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 이혼한 여성이 재혼해 전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는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에는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새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입양을 해야한다.

▲이혼숙려기간제

오는 6월부터는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했어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둔 뒤 이혼 의사를 확인한다.

이혼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 및 약혼이 가능해지고 부부재산제도가 개선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상반기 중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된다.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법원의 재판을 거쳐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도 있다.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년법 등 개정법안 시행

오는 7월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소년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국선보조인제도가 도입되며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도 시행된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쇼크구금(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보호자 교육, 외출제한명령제도 등 다양한 방안으로 도입·시행되며 개정 소년원법에 따라 소년원 학생들의 퇴원 및 가퇴원 모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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