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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성당직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한나라당 소속 여성당직자들이 지난해 11월초 같은 당 소속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성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제18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당내 산악회 회장인 A 씨와 총무 B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일과 3일 당내 사조직인 모 산악회 모임 명목으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종합레저단지인 오크밸리 리조트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한나라당 수원시 모 지역 당원협회장 C 씨와 같은 지역 도의원인 D 씨를 초청, 사전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야유회에 참석한 산악회 회원과 장안구 부녀회를 포함한 참가자 36명에게 300여만원에 이르는 식사비와 숙박비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참가자들의 말이 저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데다 여러 가지 정황상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만큼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등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여성당직자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했지만 당원협의회장과 도의원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했다”며 “혹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할 방침도 세워놨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당원협의회장인 C 씨가 지난해 11월2일 A 씨의 초청으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30여명의 선거권자를 상대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으로 이겨야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의원 D 씨는 C 씨의 이력과 경력을 소개하며 “C 위원장을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야유회를 개최한 산악회가 순수 목적이 아닌 입후보자들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으며,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18일 사건을 접수,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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