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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불법찬조금 뿌리 뽑는다

체육대회 지원금 등 처벌기준 대폭강화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2008년을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으로 정하고 자체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 제정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부모단체 등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처분기준에 따르면 불법찬조금이 반복되는 학교에 대해선 관련자 모두 가중처벌하고 불법찬조금 모금과 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해 관계공무원을 경고이상 징계 처분한다.

또한 불법찬조금 모금액을 교직원 수고비, 회식비 등 접대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엔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약정기준에 따라 처분되며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등 학교운영지원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전용방’을 설치해 불법찬조금 신고접수와 불법찬조금 발생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청렴홍보신문(크린-ice), 지하철행선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 김창수 감사담당관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시청각자료를 제작해 교직원들과 학부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감사담당공무원 1인당 6개교 책임지도 제를 실시해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들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우리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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