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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2>

사면초가에 빠진 법조계(中)

협소한 청사 탓에 업무·민원 불편 초래 ‘빨간불’

교통확충 등 의견 제시 하지만 확실한 대안없어

사법부-경기도시公 힘겨루기에 법조계 ‘속수무책’

수원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자 청사 이전에 관한 절대적 결정권이 없는 수원지법과 지검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수원지법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부족한 청사의 한계에 직면, 별관 증축과 청내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차례 반복해오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협소한 청사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딱히 어느 한 부분을 꼬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내년 3월 본청 산하 안양지원이 문을 열게 돼 그 동안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이 역시 단순히 기대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최근 대전지법원장에서 수원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권 법원장은 “(수원지법의) 청사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안양지원이 문을 열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답답한 청사로 인해 숨이 막히는 건 수원지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수원지검 검사들은 10평 남짓한 좁디 좁은 검사실에서 검사와 2~3명의 수사관, 사무처리원 등이 조사와 집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원지법은 나름의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신청사 준공까지 최소 7~8년을 내다보고 있는 수원지법은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법정과 협소하고 열악한 청사 환경으로 당장 별관 증축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법조타운 일대가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지법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원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 증차와 배차간격 조정, 수원역-법원간 셔틀버스 신설 등을 수원시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재 2번과 46-1번 버스가 각각 13분, 40분 간격으로 하루 104회 법원 앞을 지나고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원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법원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분이면 가능한 현 상황에서 굳이 노선을 증설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법원사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는 43개 노선으로, 총 637대의 버스가 하루 3천630회 운행하고 있다.

결국 사법부와 경기도시공사가 조금의 진전도 없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애꿎은 민원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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