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발행한 수익증권도 지방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7일 골프장 회원인 신한은행, 포스틸, 농협중앙회, 한국금융연수원, KT, 대한교과서 등 34개 법인과 개인 5명이 용인시 처인·기흥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2004~2006년 코리아골프장과 골드골프장이 발행한 골프회원권과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관할구청이 수익증권을 편법적인 골프회원권으로 보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수익증권은 회원권이 아니라 채권증서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익증권 이율이 0.5%로 통상적인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보면 수익증권을 인수한 것은 이자수익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장 회원권의 본질도 입회금을 내고 그 이자 대신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해당된다”며 “수익증권을 인수하면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의 수익증권은 일반 회원권과 구별되는 특별한 회원권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