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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수익증권 지방세 대상

법·개인 회원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원지법 “이자 수익 아닌 회원권 해당” 원고 패소

골프장에서 발행한 수익증권도 지방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7일 골프장 회원인 신한은행, 포스틸, 농협중앙회, 한국금융연수원, KT, 대한교과서 등 34개 법인과 개인 5명이 용인시 처인·기흥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2004~2006년 코리아골프장과 골드골프장이 발행한 골프회원권과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관할구청이 수익증권을 편법적인 골프회원권으로 보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수익증권은 회원권이 아니라 채권증서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익증권 이율이 0.5%로 통상적인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보면 수익증권을 인수한 것은 이자수익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장 회원권의 본질도 입회금을 내고 그 이자 대신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해당된다”며 “수익증권을 인수하면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의 수익증권은 일반 회원권과 구별되는 특별한 회원권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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