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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시흥시장 징역 4년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적용 1억 추징
수원지법 안산지원 “증거인멸 시도 중형 불가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이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렇게 선고하고 수뢰액 1억원을 몰수 내지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록과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역에 명품 아웃렛 건축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업체 간부 장모(43) 씨로부터 5천만원을, 납골당의 사용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0) 씨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두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 중 서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장 씨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만 한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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