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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기간 연장 건의안 채택…안산시의회 개정 촉구 앞장

안산시의회(의장 심정구)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위한 상위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 현행 7일 이내로 돼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각급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법 규정 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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