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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정원 보고 비싼 1층 샀는데”

“전용정원 불법” 판결에 화성 석우동 우미‘린’ 주민 등 반발
입주자 “2층보다 더 준 분양금 반환하라”
건설업체측 “절대불가… 법정서 가릴것”

최근 아파트 1층 전용정원 사용이 불법이란 판결이 나오자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53번지 일대 우미‘린’·제일 ‘풍경채’ 아파트 1층 입주자들이 분양시 전용정원 사용으로 인해 2층보다 비싸게 분양가를 지불했다며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전용정원 사용권에 따른 분양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우미‘린’·제일‘풍경채’ 1층 입주자들에 따르면 2005년 11월30일 아파트 공급계약시 1층 세대가 전용정원으로 사용시 기타 층 입주자들이 이의없이 동의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2층보다 1천만원 비싼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타·시도에서 최근 아파트 1층 입주자들의 전용정원 사용에 대해 공용면적을 특정인에게만 사용케 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해 아파트 주민들이 승소한 판례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총 1316세대) 15개동 중 13개동의 1층 입주자들은 ‘전용정원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다’고 분양시 (주)우미산업개발과 (주)제일종합건설 관계자들의 설명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건설사들은 동탄택지개발지구내 우미‘린’·제일‘풍경채’아파트 분양 계약시 2층의 총 분양금액 보다 1층을 700만원~1160만원 비싸게 분양했다.

주민들은 이들 건설사 중 (주)우미산업개발이 구미와 양주의 우미‘린’ 분양시엔 1층이 2층에 비해 면적에 따라 410만원~510만원까지 저렴하게 분양됐으나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우미‘린’·제일‘풍경채’ 아파트 1층의 분양가는 3층과 같은 분양금액으로 분양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가 구미와 양주에 분양한 우미 ‘린’의 1층 분양가는 3층의 분양가 보다 최대 1530만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1층 주민들은 “1층으로 분양이 돼 입주 계약을 망설였으나 시공사에서 1층 입주자들에게 분양시 전용정원을 사용토록 해 준다고 해 3층과 같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에서 전용정원이 불법이란 판결을 접한 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을 알았다”며 “분양금 반환 소송 등을 준비해서라도 피해금액을 되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우미산업개발 관계자는 “이 아파트 1층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분양금 반환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입주가 50%정도 진행됐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1층의 전용정원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은 상황에서 1층 입주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 인 것으로 아는데 법정에서 판결로 가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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