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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조례’ 전국 첫 제정

김 도교육감 구체안 마련 추진
심야 학원교습·야자 제한 포함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중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김상곤 교육감은 제199회 경기도교육위 임시회에서 “학생 자치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일선학교의 생활규정의 상위 개념으로 명시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야간자율학습과 심야 학원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발 단속, 체벌 등 교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조례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두고있는 생활규정은 상위 개념인 조례에 준한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도내 일선학교에서 등교시 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교육적 미명아래 강제적으로 압수당하는 사례가 지난 2007년 도내 404교였으나 2008년엔 600개교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김 교육감의 20대 추진과제에 들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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