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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점검 단속도 처벌기준도 ‘역부족’

최근 6개월 합동팀 가동불구 도내8%만 조사
징계유효 1년 ‘3차적발 폐업’ 현실적 불가능

경기도교육청과 관내 25개 지역교육청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학원에 대한 단속을 벌였으나 점검 학원수가 도내 학원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차 적발시 폐원이지만 징계처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형식적인 단속활동에 솜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도내 사설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17개 학원에 65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원의 위반 내용은 강사채용 미통보가 522건, 수강료 초과 징수 56건, 수강료 미표시 45건, 허위 과장광고 10건, 무등록 10건, 영수증 미발급 8건 등이며, 1개의 학원이 2가지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도내 학원 중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 방지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등의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으나 지난 6개월동안 도내 학교 교과 학원 1만4천여개 중 8%인 1천100여개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시교육청의 경우엔 지난 6개월 동안 관내 2천여개 학원 중 72개 학원에 대해만 지도점검을 실시 절반이 넘는 37개의 학원이 적발돼 학원의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경우처럼 지역별로 5~10년에 1번 꼴로 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유추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에 대해 처음엔 시정명령, 두번째는 영업정지, 세번째는 폐원조치를 하나 이마저도 동일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이 가능해 다른 위법 사항으로 적발되거나 동일사항으로 적발되더라도 만 1년이 지났으면 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별로 학원 지도점검 인원이 1~2명에 불과해 관내 모든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려면 인원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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