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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제한 조례 9월 상정”

국민 대다수 공감 추진과정 문제 없을 것
도교육청, 경기학원聯 생존권 투쟁 일축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등의 방안으로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제한 방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가운데 한국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이하 경기도학원연합회)가 정부의 방침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원연합회의 심야교습 시간 제한 철회에 대해서 서울과 같은 밤 10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 및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한 규정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학부모단체 및 학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에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진 과정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청소년 비행 예방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학원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장안공원에서 ‘학원말살정책 저지 규탄대회’에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재개정 및 교과부의 학원불법·편법 영업 신고포상금제도(학파라치제) 등에 대해 학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불법과외를 양산하는 등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례개정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경기지역 사설 학원장과 강사등 5천여명(경찰추산)이 참석했고, 대회를 마친뒤 경기도교육청까지 2km가량 거리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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