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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00만원이상 수뢰 비위 공무원 파면

비위 척결 처벌기준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파면조치키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로 부패근절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파면 규정을 포함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기준을 마련, 9월~10월쯤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안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 200만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

부하 직원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준 상급자의 경우엔 징계 수위를 높이고,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겐 학교장 중임 자격이 박탈된다.

이날 김상곤 교육감은 “8월 확대간부회에서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무부서가 중간점검을 실시 및 수시로 사업보를 받고, 실무부서에서 부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자체판단이 안될 경우엔 감사팀에 이관해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외에도 예산사업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감사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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