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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달은’檢 ‘입 닫은’ 法

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 답보
수원지검·경기도시公 “조속 결정” 한목소리

수원지방법원·검찰청의 청사 이전이 불투명한채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수원지검과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대법원 행정처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수원지방법원·검찰청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부터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새 청사를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공공청사용지 6블록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대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수원지검 측은 지난 1월 26일 ‘청사이전 추진 TF팀’을 구성했고 최근 잠정적으로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결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수원지검의 결정에도 대법원행정처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지검 측은 “이전에 대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행정처가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 청사 주변은 각종 공사로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혼란스럽다”며 “법원 행정처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수원지검 뿐 아니라 오는 2011년 12월 광교신도시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시공사도 이전 결정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이전결정이 늦어지면서 광교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청사 이전이 결정이 안되고 오리무중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연관된 부지(변호사 빌딩) 등의 매각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재정부담의 이유로 이전을 고심하고 있지만 수요가 뚜렷한 상황에서 왜 결정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이전 문제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담당한다”며 “아직까지 이전 문제에 대한 결정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새청사 개소식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이날 치사를 위해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수원지검이 빠른 시일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한 바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수원지검 측은 청사 이전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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