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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여주군수 구속

‘공천헌금 2억 전달’ 혐의… “당 운영경비” 진술

자신이 군수로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기수(61·한나라당) 여주군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관련기사 5,19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영진 판사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범관(67·한나라당·여주·이천) 국회의원에게 건넸던 돈은 공천헌금이 아닌 당 운영경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이 군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성남 분당경찰서에 이송,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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