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와 시장성만을 담보로 한 5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시작 콘텐츠 분야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콘텐츠 기업 1곳당 5억원까지 대출보증을 한다.
대출보증심사 평가는 물적담보가 아닌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의 시장성, 성공 가능성 등 만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기업평가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도가 아이디어 및 시장성을 기준으로 콘텐츠 기업에 대출보증을 하는 것은 이 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금융권 대출제도가 그동안 제조업 또는 IT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콘텐츠 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당 15.9명으로, 통신업 6.9명, 제조업 9.4명보다 월등히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성남시·고양시·부천시·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제도를 시작하는 도는 우선 성남시와 고양시, 부천시 관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운영성과 등을 지켜본 뒤 대상 지역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보증 희망업체는 소재지 시청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031-259-7794) 및 고양지점(031-968-7744), 성남지점(031-709-7733), 부천지점(032-328-7130),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032-623-8062), 경기도 콘텐츠진흥과(031-8008-4681)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