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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담뱃불 화재 소송 심리

道 “차이 확연” KT&G “단순비교 불과”
일반-화재안전 담배 연소성 실험… 일반담배 필터 전소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위한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의 연소성 비교 실험이 27일 수원지법 312-3호 법정에서 민사합의6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이날 검증에서 재판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화재안전담배와 일반담배에 불을 붙여 종이필터 위에 놓았을 때 연소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에는 화재안전담배인 ‘말보로’, ‘카니발’, ‘카멜’과 일반담배인 ‘더원’, ‘한라산’을 사용했다.

실험결과 말보로와 카멜은 0.5~1.0㎝ 가량을 타들어가다 곧 꺼졌다.

카니발은 실험에 사용된 4개비의 담배 중 3개가 0.5~1.5㎝ 가량 타들어가다 꺼졌고 나머지 1개비는 계속 타다 필터를 1.5㎝ 가량 남겨둔 지점에서 꺼졌다.

일반담배인 더원과 한라산은 필터 부분까지 모두 탔다.

재판부는 또 실험에 사용된 담배를 분해해 화재안전담배와 일반담배 궐련지의 차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화재안전담배에는 일반담배에 없는 흡연을 하지 않을 경우 담배 연소를 저지하는 띠 부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어 KT&G에서 요청한 공중에 떠 있을 경우 화재안전담배와 일반담배의 연소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담배의 필터 부분을 재떨이에 꽂아놓고 각각의 연소성을 비교한 실험결과 화재안전담배인 카멜과 말보로는 4개비 중 1개비만 전부 탔고 3개비는 중간에서 꺼졌다.

카니발은 1개비만 2.0㎝ 가량 타들어가다 꺼졌고 3개비는 모두 탔고 각각 2개비씩 실험한 일반담배 더원과 한라산은 모두 전소됐다.

실험이 끝난 뒤 경기도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실험으로 화재안전담배와 일반담배의 연소성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화재안전담배 중 카니발의 안전성이 부족한 부분은 연소촉진제 등 첨가제를 감정할 것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G 변호인단은 “담배의 연소성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담배와 화재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화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연소성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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