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관리, 피부 마사지 등을 하는 경기도내 피부미용업소 2곳중 1곳은 불법업소로 적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도 전역 도심지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내 피부미용업소 2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10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2008년 6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미용사(피부) 자격증 없이 피부 및 손톱관리, 마사지 등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없이 영업을 한 업소들이다.
일부 업소는 의료면허가 필요한 눈썹 문신 등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와 관련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사(일반) 자격증 취득자는 두발 관련 영업만 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또 피부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춘후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미용업이 세분화되기 전에 취득한 미용사자격증 보유자는 피부와 두발 관련 미용업을 모두 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 등 조치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소의 건전한 영업풍도 조성을 위해 단속을 벌였다”며 “일부는 법 개정 사항을 알고도 불법 영업을 했으나 일부는 개정 내용 자체를 모르고 피부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