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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뉴타운 재개발 철거 적법”

수원지법, 주민들 재정비지구 취소소송 道 승소 판결
원미·광명 등 개발 탄력 전망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대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줘 뉴타운 사업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천 소사뉴타운 괴안11B구역 주민18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사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경기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이하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피고인 경기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는 이번 소송 승소가 행정소송 중에 있는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4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도정법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조항 중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조사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뉴타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적으로 도정조례에 법령근거 규정을 세분화 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정조례도 지난달 19일 개정했으며 법령 개정 전까지의 원활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특히 패소의 주 원인이 된 모호한 법령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개정법률안이 국회상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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