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해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3일 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포천시가 입안해 올린 ‘인베이스 포천 컨트리 클럽을 짓기위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이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50%가 넘지 않아 타당성을 잃었다며 부결조치했다.
포천시는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현재 농림지역인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 1-1번지 일원(156만909㎡)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입안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이었던 이지역의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51만7천933㎡)은 80% 이하, 계획관리지역(96만4천967㎡)은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포천시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급증하는 국민여가수요와 골프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시설(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변경사유의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100조 2항을 내세우며 계획관리지역면적이 50%가 넘지않아 관계법령에 저촉돼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표고가 300m이상이고 경사가 평균 21도로 급격할 뿐만아니라 골프장 부지에 보존산지가 많아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 위험이 있는 등 골프장 건설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의 심의 내용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부결 사유를 모르겠다”며 “시에서 자체 심의한 결과 이 골프장 사업 신청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