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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폐교 치안공백 메운다

재개발지구·농어촌 등 폐가 증가 우범화 우려
道, 24시간 순찰·공사재개 등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가 ‘치안 사각지대’인 재건축·재개발 지역내 폐가, 농어촌 공가, 폐교 등에 대해 각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안전관리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4일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정비사업으로 빈집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범화 및 화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계속되는 정비사업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3~25일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원 세류지구와 안양 냉천지구 등 6개 시 7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2천270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개 시·군내 농어촌지역 빈집 1천80채, 17개 시·군내 도시지역에 빈집 또는 공사중단 건축물 102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10개시내에 18개의 폐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빈집, 폐교,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비사업지구내 빈집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및 사업조합이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순찰을 하도록 하고, 지역 해병전우회와 경찰에도 순찰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시지역내 빈집 및 공사중단 건축물,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 및 공사재개를 독려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가관리 실명제를 도입, 철거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폐교 건물의 경우 매각 또는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안전관리 대책 시행이후에도 각 시.군과 함께 빈집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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