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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상기온 농작물 복구비 지원

재해보험 보상기한 확대 정부 건의

경기도는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위해 정부에 재해복구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으로 제한돼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상 보상 기한을 연중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폭설로 도내에서 비닐하우스 40㏊, 인삼재배시설 106㏊, 축사 17동이 피해를 입어, 61억8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1~4월 저온으로 도내 배와 복숭아 등 과수원 면적 8천279㏊의 10%가량이 동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3월 일조량 부족으로 27㏊의 토마토와 상추, 화훼 등이 결실불량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는 이같은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농민들이 동해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비 50%와 지자체 일부 지원금 및 자부담금으로 매년 2월말~3월초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재 도내 1만여가구의 포도.배·복숭아·사과 생산농가중 1천150가구가 가입했다. 보험은 태풍 및 우박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농가들은 봄.가을 동해 및 상해, 침수피해에 대한 특약에 추가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봄철 동해 특약은 보험가입시기부터 5월말사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지난 1월 혹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올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평균 기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섭씨 1.6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조시간도 621시간으로 전년보다 93시간 적었다.

한편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대해 20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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