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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61명 입건 수사중

김지사·김도교육감 등 포함

6.2지방선거와 관련 수원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및 내사로 35건에 6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와 관련, 35건 61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별 유형으로 광역단체장선거가 18명, 기초단체장선거 17명, 광역의원선거 7명, 기초의원선거 14명, 교육감선거 5명 등이며, 이 가운데 11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수사 대상에 속하는 당선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곽상욱 오산시장 당선자와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와 관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로 김 지사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고발한 사항이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기도청 교육국신설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진보성향 단체 강연회에 참석한 혐의로 고발된 사항이다.

곽상욱 오산시장 당선자와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 등은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밖에도 광역단체장선거 19명, 기초단체장선거 9명, 광역의원선거 2명, 기초의원선거 16명, 교육감선거 2명 등 23건 48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 13명을 내사종결하고 35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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