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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꺼림직’ 변호도 ‘떨떠름’

[긴급진단] ‘겉도는’ 국민참여재판
선택기간 1주·절차 복잡 부담감… 배심원 출석률도 절반 불과
2008년 시행이후 신청 770건중 철회율 41%·배제율 23% 달해

① 운영 현황과 문제점

② 미흡한 제도 정착

③ 실질적 활성화 방안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3년째를 맞은 가운데 매년 재판 신청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철회율과 배제율이 높은 탓에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배심원들의 출석율도 간신히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및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 판결토록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제 판결을 받는 경우는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말까지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된 770건 중 판결처리된 것은 229건으로 29.7%를 차지한 반면 철회는 318건으로 41.3%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배제 역시 179건으로 23.2%를 차지했다.

수원지법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 23일 현재까지 8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된 가운데 실제 판결은 27건에 불과했으며 철회가 15건, 배제가 37건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8월 중순까지 20건의 재판신청 중 판결은 8건, 철회 10건, 배제가 2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철회와 배제로 인해 실제 신청된 재판 중 판결이 이뤄진 것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들의 출석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말까지 전국의 지방법원에서 배심원 통지서를 보낸 2만4천294명 중 송달불능과 출석취소통지가 된 이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출석한 배심원은 7천391명으로 절반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저조한 판결율과 배심원 참석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부족과 함께 피고인들의 부담감, 변호사업계의 회피 등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구속 중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선택기간도 1주일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의 철회율이 높은 것은 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참여재판에 의욕을 쏟을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복잡한 절차 등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청했다가도 피고인들의 변심으로 인한 철회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배제되는 것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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