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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3.1% “채용 당시 상납”

도교육청, 지원 경험자 포함 1천894명 무기명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5.7% “재임용·계약연장 위해”·43% “‘내정자 정해졌다’ 들은 적 있다”

도내 기간제 교사 경험자 중 3.1%가 채용 당시 학교 관리자에게 금품을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 채용절차에 대해 무기명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천894명의 기간제 교사 및 지원 경험자 중 3.1%가 채용 당시 금품을 상납했고, 5.7%가 재임용 또는 계약 연장을 위해 금품상납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2.4%는 기간제 교사 지원 당시 학교 측에게 금품 제공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5.4%는 금품 상납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10.1%는 금품 상납을 하지 않아 재임용이나 계약연장이 좌절됐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금품상납 이유는 74.7%가 ‘상납 분위기 또는 전례인 것 같아서’, 20.0%가 ‘자발적’, 5.3%는 ‘강요에 의해서’라고 답했다.

이밖에 기간제 교사 경험자의 72.1%는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 학교장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채용 지원 경험자의 43.6%는 지원 당시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에 응한 정규 교사 3천266명 중 6.6%는 기간제 교사의 신규 채용을 대가로 학교 측이 금품을 받은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규 교사 28.3%는 기간제교사 임용 대상자가 미리 내정돼 있었다고 답했다.

기간제교사와 정규 교사들은 기간제교사 채용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가 휴직 등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교사며, 이들에 대한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현재 도내 전체 초·중·고교의 교사 8만7천여명 중 기간제교사는 5천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에서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발생한 부조리와 제도 미미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학교 현장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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