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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포장만 번지르르’

싼값 홍보 가격공시제
시행 5개월만에 중단
T-price로 통합 운영
대형마트 중심 실효 의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가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 마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안전행정부와 시장경영진흥원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가격공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설현대화 사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등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통시장 상품의 구매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배경설명과 함께였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시장 36개를 선정, 16개에 품목에 대한 가격을 제공하는 가격공시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최대 장점인 ‘저렴한 가격’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게 한다는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작한 가격공시제의 경우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연말까지 5개월여 동안 시행하다 올들어 중단했다.

일부 대형마트 측의 반발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정보 서비스인 T-price가 제공하는 정보와 유사하다는 것이 중단 이유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조사가 더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번 주 안으로 T-price 홈페이지를 연동시켜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T-price를 통해 18개 지역, 200개 점포, 120개 품목에 대해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200개 점포 가운데 전통시장은 21곳에 불과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148곳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내 전통시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대형마트와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가격공시제 취지와 어긋난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시 미나리광시장 상인 이모(57) 씨는 “매년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갖가지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거나 피부로 와닿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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