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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행위 ‘불법’… E-2 비자로 바꿔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어학원 근무 가능 여부는

 

Q.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했습니다. 1개월은 여행을 다니고, 나머지 2개월은 외국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관광비자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어떤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해야 하는데 관련 비자는 회화지도(E-2)입니다.

관광비자(B-2, C-2)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비자를 변경하지 않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권유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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