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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동두천 시장·시의장·시민단체 대표 합동 반대 기자회견
“특별법 입법 취지 훼손… 지역발전 희망 무너뜨려”
개악 주도 국회의원 사퇴·국회 지원대책 등 요구

 

동두천시는 18일 미군기지 주변 개발을 막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창 시장과 장영미 동두천시의회 의장,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특별법 개정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에 행자부와 교육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관련부처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들이 졸속 심사로 법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리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국전쟁 후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미군공여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불공평한 처사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 등은 ▲미군공여지 개발 막는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중단 ▲특별법 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 사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 등 반환공여구역에 국회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대학을 반환 미군기지 터로 이전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지방대학들은 최근 들어 입학 지망생이 많고 취업에 유리한 수도권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분교를 설치하는 식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의 미군기지 터를 활용한 발전계획에는 대학 유치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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