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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축산폐수 시민혈세로 처리해 온 동두천시

12년간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 세금으로 충당
농가 규모별 수 천만~수 십억 부당이익 ‘특혜 논란’
市, 정화시설 설치·운영 지도계도 ‘뒷짐’ 비난 자초

동두천시가 양돈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축산폐수를 10년 넘게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 혈세 낭비와 일부 축산 농가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 관내 11개 양돈 농가에서 1만8천54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돈사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해 수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작업을 거친 후 신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시는 당시 이들 농가들의 축산폐수가 송내동 신시가지의 악취 발생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돈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축산폐수 처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난 12년간 각 농가들은 규모에 따라 수 천만 원에서 수 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에는 축사 규모에 따라 신고제와 허가제 농장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정화 또는 자원화시설을 갖춰 자체 처리하거나 공공처리시설 또는 가축 분뇨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처리시설을 갖춘 인근 지자체의 경우 신고제 농장의 축산폐수만을 처리해 주면서 t당 1만8천 원의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나 시는 현재 지하수처리비용 수준인 t당 600원 정도만을 부과, 관내 양돈 농가들이 연간 6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허가제 농장은 타 지자체에서는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관내 일부 대규모 허가 농장은 신고제 농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12년간 공공처리시설 건립 계획이나 농가 정화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계도 등의 행정조치에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시 관내 양돈농가 중 2개 농가만 자체 정화시설을 가동할 뿐 나머지 농가들은 정화처리 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없이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집관로를 통해 고농도의 분뇨가 섞여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농가 관계자는 “각 농가마다 고액분리기를 통해 분과 요를 분리한 후 차집관로에 요만을 흘려 보낸다”며 “분리된 분에 대해서는 농가 퇴비장에 쌓아 두었다가 인근 농지에 퇴비로 전량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간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사 폐수 관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향후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지원·지도·감독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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