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오는 21~27일 성남 산업단지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4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으로 산단 내 허가·신고 없이 조업중인 사업장, 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됐던 중소규모 택지지구 등이 대상이다.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단속반 3개조를 편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중대 환경사범은 고발 조치된다.
송수경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