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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환경부, 市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조건부 승인
보리밥집 합법 운영 도서관·박물관도 건립 가능
지역 주민들 “수십년 숙원사업 해결돼 기쁜 마음”

<속보>수원시 광교산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돼 수십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리밥집이 합법으로 전환되고 주택의 신축 및 증축 등이 가능해졌다.(본보 2018년 2월23일자 18면, 2017년 8월1일자 18면, 2016년 10월5일자 1면 등)

수원시는 24일 광교산 상수도보호구역 일대 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 용지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수원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게획변경안’이 조건부 승인된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 승인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일부가 해제됐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635㎡)가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따라 지난 수십년간 보리밥집을 운영하면서 매년 과태료를 물던 주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낡은 주택의 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졌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교산 등산로 근처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몇 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상수원 규제로 인해 농사 말고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식당 운영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한다는 자괴감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다”며 “주민들로써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주민 B씨는 “연간 천만명 이상 등산객이 다녀가면서 모두 불법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상류 일대는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음식점 등 영업행위가 허가되지 않았다. 또 주택 신증축은 물론 공공건물 건축도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이곳 150여 가구 주민 700여 명은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감내하며 보리밥집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시에서 강제철거를 하기도 했지만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대립하면서 주민과 행정부서간 갈등은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

2017년 7월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일었던 민-민, 민-관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보전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광교산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으로나 보장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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