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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에 전세금 대출

최대 4500만원까지… 수시 모집

경기도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까지, 지원범위는 전세주택에서 반전세 거주자로 확대했다.

도는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 거주민,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사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는 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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