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4℃
  • 흐림강릉 29.6℃
  • 흐림서울 27.6℃
  • 구름조금대전 30.8℃
  • 구름조금대구 31.9℃
  • 구름많음울산 31.6℃
  • 맑음광주 31.3℃
  • 구름많음부산 31.3℃
  • 구름많음고창 31.1℃
  • 구름많음제주 34.5℃
  • 구름많음강화 25.8℃
  • 흐림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30.2℃
  • 구름많음강진군 29.8℃
  • 맑음경주시 33.3℃
  • 구름많음거제 29.5℃
기상청 제공

“‘경기도기숙사’ 내 정치적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경기도 인권센터 규정 모니터링
12개 인권침해요소 개정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이다.

또 ▲강제퇴사한 대학생(00달)과 청년(영구 금지)의 재입사 불허기간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 ▲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도 포함됐다.

먼저 기숙사 내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재학생에 기숙사 우선 선발권 부여 개선, 입사비 체납 강제퇴사 규정의 소명절차 신설,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 강제퇴사 처분에 앞선 납부유예 등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며 현재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