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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섬유기업에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도·KOTERI, 시험분석 수수료 75%까지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 영세업자도 포함

경기도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KOTERI)과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섬유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의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이나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이다. 또 도내 섬유관련 영세업자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시험 5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알러지성염료)과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한해 최대 1천200건을 오는 12월까지 무상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www.koteri.re.kr)를 참고하거나 연구원 섬유평가팀(031-860-0934, 0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도는 2017년 5천923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5천362건, 올해 상반기는 2천112건을 지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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