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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 정상궤도 사업자 취소 소송서 ‘道 승소’

대법원, 2심 대로 최종 판결
황해청 “대체사업자 신속 지정”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의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사업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231만6천㎡ 규모를 지구로 지정해 추진됐다.

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중국 자본을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2016년 6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드 문제 촉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중국성개발이 기간 만료 28개월(2020년 12월 완공 예정)을 앞둔 시점까지 토지매수 및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지난해 10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 1심은 중국성개발의 손을, 2심은 경기 황해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황해청은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 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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