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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옴부즈만 “공무직 육아휴직기간 개선하라”

‘1년 이내 제한’ 취지에 어긋나
일반공무원 휴직 3분의 1 수준
경기도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9일 ‘제5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아동양육 및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이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 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은 육아의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적정기간 육아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장 ▲저출산 추세 방비 ▲유능한 인적자원의 경력단절 방비 등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 공무직원 1천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여권 등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기간인 3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의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은 울산·세종·전남·제주(4곳)는 3년, 경기·강원·충북·경남·경북·인천·부산·대구·광주(9곳)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전·충남·전북(4곳)은 남성 1년, 여성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경기도 옴부즈맨은 이번 개정권과 의결사항을 도 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맨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 도움을 받고자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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