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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에서 음주 ‘OUT’ 불법 노점·시설물도 ‘아웃’

도, 집중단속… 불법행위 근절
파라솔 등 적치물도 철거 유도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음주와 노점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가을철 성행하는 불법 노점 행위를 없애고자 공원 내 술 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 모든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거부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을 강제 철거한다. 또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비롯한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1곳을 고발했으며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탐방객에게도 물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광주경찰서, 남한산성파출소 등 경찰과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와 음주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2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 행위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야영, 취사, 흡연, 음주, 계곡 내 목욕 및 세탁 등이다.

공원마을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근절대책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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