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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 위해 법령에 ‘개념’ 정립해야”

도의회 교권확립 토론회 개최

방재율 도의원
교권침해 건수 해마다 증가
교권 보호위해 세세히 살펴야

소미영 도교육연구원 연구사
교육 3주체의 인식개선 등 필요

이미연 도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
학교 법적 분쟁 대비 인력 보강

 

 

 

실추된 교권 확립을 위해 관련법령에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조례 등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권 확립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 경기도 추계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실추한 교권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교권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좌장을 맡은 도의회 방재율(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해 교실수업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점까지 왔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 등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각각 465건, 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에도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모욕,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경우가 521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과 학무모 관련 건수가 각각 478건, 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사례는 직접적 폭력행위, 수업 방해 행위로 구분됐다.

소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는 ‘교권확립방안, 교원의 사기는 곧 교육의 힘’ 주제발표를 통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지원으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교권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기회 마련, 제도개선과 문화조성, 균형의 차원에서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의 문제로의 교육 3주체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미연 경기도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원의 의의 및 교권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권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존중 문화 조성,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일반 법률에 교권의 법적 개념 정립, 각급 학교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로 최소한 교육 및 전문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재율 의원은 “교권확립이 제대로 되었을 때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다”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시 경기도 교육청 교권확립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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