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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경기도 포함돼야”

도의회 ‘운영방향’ 토론회 개최

 

 

 

신원부 한국평가원장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독특한 사례 선제적 파악 가능

임창열 도의회 안행위 부위원장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핵심
道자치경찰은 경기도 특색 살려

김기세 道자치행정국장
복잡한 행정체계 집결 유일 지역
자치경찰 테스트베드 역할 충분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됐다.

경기도의회는 3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된 제도다.

서울·세종·제주가 이미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지난 5월 당정청이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의왕1)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경기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신원부 한국평가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도내 31개 전 시·군은 인구·지역특성·자연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이 같은 차이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범운영 한다면 발생 가능한 독특한 사례를 선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전체 인구는 1천352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고, 면적도 1만190㎢로 전국 면적(10만339㎢)의 약 10%에 육박한다.

범죄 발생 건수 역시 2017년 41만건, 지난해 38만건으로 전국 최다다.

신 원장은 “자치경찰제는 경기도의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초석이 되는 것으로 도민생활과 밀착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실현”이라며 “경기도가 자치경찰을 새롭게 시작하고, 최고로 만들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델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민주당·구리2)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독점해왔던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치의 완성”이라며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부는 접경지역, 남부는 공업단지와 항만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는 등 경기도내 지역마다 가지는 특징이 시·군마다 다르다”며 “경기도의 자치경찰은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복잡한 행정 체제 모델이 집결된 유일한 지역”이라며 “국내 여러 특수한 치안수요를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가장 효과적인 테스트베드(신기술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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