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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페이퍼컴퍼니’ 입찰 배제

道, 이달부터 사전단속 시행
부실공사 초래 원천 차단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는 이달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배제된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7~15일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전단속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되면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하더라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해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해치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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