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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은 물론 구제역·AI도 막자” 팔 걷어올린 경기도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운영… 최고 수준 차단방역
오리 겨울철 사육제한 확대-미등록 농가·업소 유통 제한
소·돼지 농가 일제 접종-축산 차량 정기적 세척·소독 등

 

 

 

경기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물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병을 차단키 위한 조치다.

도는 이 기간 ‘심각단계’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AI 차단방역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오리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을 확대하고, 14억원을 들여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가 앞 통제초소를 운영한다.

또 철새도래지 및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는 15개 시·군 102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철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한다.

ASF 발생으로 확충한 거점소독시설과 및 이동통제초소와 연계, AI 발생위험지역 방역관리에도 집중한다.

100마리 미만 사육농장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 닭과 오리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를 유도하고, 산란계 농가의 계란 반출은 농장 밖 개별 환적장 또는 시·군 지정 거점 환적장을 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살아 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과 검사·이력관리를 강화하고 미등록 농가와 업소의 유통은 제한한다.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소나 가든형 식당의 방역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구제역은 다음 달 소와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하고, 항체 발생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추가 접종,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농가는 물론 인근 및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 관련 차량에 이해 농장 간 질병 전파가 많았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가축·사료·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이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김종석 도 축산산림국장은 “겨울은 철새 이동 등으로 가축 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지난 겨울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AI 발생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 겨울에도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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