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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통과 ‘바늘구멍’

도, 공공 미술시장 불공정 해소 천명… 심의제도 강화
심의위 가결률 10%대… 종전 60%대 통과율과 대조적

경기도가 공공 미술시장의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를 강화한 이후 심의 통과 비율이 종전 60%대에서 10%대로 대폭 낮아졌다.

경기도는 지난 달 24일 열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25개 작품 중 3개 작품만 심의를 통과해 12%의 가결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 달 6일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지난 8월까지 열린 14차례 심의에서 336점 중 210점이 통과해 62.5%의 가결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과 예술성 강화 차원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건축주가 공모를 거쳐 제작·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종전 80명이던 심사위원단(풀)을 55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당연직 도의원과 미술· 건축·조경·공간·안전 분야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 참여 ▲임기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규정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위원이 관계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서 배척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인 심상용 서울대 교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도민에게는 수준 높은 작품 선정을 통한 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의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고질적인 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도입돼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 설치금액의 일정액이 건축주와 대행사에 넘어가는 불공정 관행 탓에 미술시장이 왜곡되고 공공미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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