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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위조… 실명법 위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여전

7개 시·군 22필지 7844건 조사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 부과
도, 처분규정 강화 건의키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천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천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았다.

적발 유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천408건 등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천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천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 금토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천396건이 적발됐다.

도는 4억4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천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C경매 직원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적발 사항을 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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