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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제동’

도의회 도시환경위, 경기도시공사 추진 동의안 보류
동탄2 행복주택·100% 후분양 주택건설도 ‘STOP’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려던 100% 후분양제 도입 및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도의회 제339회 제 1차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3건을 모두 보류시켰다.

공사가 제출한 출자 및 추진동의안은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동의안,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및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도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안정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것으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은 대지면적 8만2천781㎡, 연적면적 18만9천175㎡에 1천227가구를 전국 최초로 100% 후분양제로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계획은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김영준(민주당·광명1) 의원은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정책성에 있어 양호하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숙려 기간을 거쳐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필근(민주당·수원1) 의원도 “도정 방침에 맞다는 이유 하나로 도민에 끼칠 예상 피해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양 방법 및 재무분석 등에 어떤 문제점 등이 있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이헌욱 사장은 “분양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집값도 더 오르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추진하는 만큼, 임대를 통한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충족하면서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까지 동시에 부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항변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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