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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신속 대응 위해 감염병 확진 권한 달라”

국비로 동물위생시험소 설치
정밀검사기관 확대 필요 강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

경기도가 신속한 방역대응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확진판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안위의 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현재 남부와 북부 등 2개소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현재 ASF 확진판정을 위해선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이송해야 한다. 신고부터 결과까지 10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밀검사와 즉각적인 방역대응이 생명으로 여기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정밀검사 확진 권한을 부여하고, 경기북부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수원)에는 ASF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BL3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정밀검사가 가능하다.

BL3 실험실은 생물안전3등급 시설로 ASF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안전실험실이다.

특히 도내 연천과 파주에서 5차례 야생멧돼지 ASF 양성 판정이 내려진 만큼, 능동적 예찰 및 검사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정밀검사 확진권한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도는 또 도내 축산농가 규모(전국 2위)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양주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도 BL3 실험실을 설치, 정밀검사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국비 지원규모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내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내 BL3 실험실 설치비용 30억원이다.

이와 관련, 도는 ‘축산업신고제’ 도입도 건의했다.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을 한 두 이상 보유한 사육자가 신고토록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임 실장은 “파주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가 무허가 축사였다. 동물 방역 사각지대인 가축 사육 수 300두 이하 축산 농가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지역 개발 재투자 등을 명시화 해 공공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천 및 계곡 불법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단 직무 범위에 소하천을 포함시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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