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공동으로 급식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12월 개정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식당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 여러 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영세 소기업은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구내식당을 따로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기도 실태조사에서도 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83.2%에 달한 반면, 이 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3%에 불과했다.
구내식당이 없다 보니 종업원들은 외부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시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도내 11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7천646개 업체 1만9천103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도는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관련 규정도 내년 9월쯤 개정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다.
최계동 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가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영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